ICT융합공학부 IT공학전공 졸업논문 시행규칙(2022년도 기준)
목적
- 본 시행규칙은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혹은 IT공학전공, 이하 IT공학과)에서 졸업을 위하여 필요한 졸업논문을 작성・제출하는데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방법
- 필수과목 이수 : 졸업논문에 포함될 졸업작품을 제작하는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지정 과목은 IT공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 이수학기 및 지도교수 결정 :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7학기 시작시 졸업작품 이수과목에서결정한다. 또한 복수전공 학생의 경우 7학기(혹은 그 이후)에 IT공학 전공과목을 24 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졸업작품 지도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작품발표 : 졸업작품과 관련된 지정과목을 이수한 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에 포함되는 작품을 완성하여 IT공학과에서 주최하는 출품심사와 전시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 사정 : 졸업 예정학기에 졸업작품 및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IT공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재심 : 심사에 탈락한 졸업논문은 논문 및 관련작품을 수정 보완한 후 다음 학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시
- 위의 졸업논문 시행규칙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졸업예정자부터 시행한다.
준용
- 졸업논문과 관련하여 위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IT공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007년 9월 5일 제정
- 2014년 3월 5일 개정
- 2017년 6월 15일 개정
- 2018년 3월 15일 개정
- 2022년 3월 8일 개정
-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