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공학부 IT공학전공 졸업논문 시행규칙(2022년도 기준)
목적
- 본 시행규칙은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혹은 IT공학전공, 이하 IT공학과)에서 졸업을 위하여 필요한 졸업논문을 작성・제출하는데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방법
- 필수과목 이수 : 졸업논문에 포함될 졸업작품을 제작하는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지정 과목은 IT공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 이수학기 및 지도교수 결정 :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7학기 시작시 졸업작품 이수과목에서결정한다. 또한 복수전공 학생의 경우 7학기(혹은 그 이후)에 IT공학 전공과목을 24 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졸업작품 지도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작품발표 : 졸업작품과 관련된 지정과목을 이수한 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에 포함되는 작품을 완성하여 IT공학과에서 주최하는 출품심사와 전시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 사정 : 졸업 예정학기에 졸업작품 및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IT공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재심 : 심사에 탈락한 졸업논문은 논문 및 관련작품을 수정 보완한 후 다음 학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시
- 위의 졸업논문 시행규칙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졸업예정자부터 시행한다.
준용
- 졸업논문과 관련하여 위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IT공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07년 9월 5일 제정
2014년 3월 5일 개정
2017년 6월 15일 개정
2018년 3월 15일 개정
2022년 3월 8일 개정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