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04384
- 작성일
- 2024.07.08
- 수정일
- 2024.07.08
- 작성자
- eng_it
- 조회수
- 71
2024-2학기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시행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학부생의 국내 대학 학점교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학점교류: 우리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 타 대학교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
2. 신청자격:2학기 이상 이수 완료한 재학생, 지원할 당시의 총 평점평균이 2.8/4.3 이상인 자
가. 휴학생,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학사편입생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모두 학점교류 불가함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교류를 허가
나. 일반편입생의 학점교류 신청은 가능하나, 본교에서의 이수학점이 교과구분별 졸업학점의 1/2이상이어야 학위취득이 가능함에 유의하여 신청
3. 교류대학(정규학기): 총 58개교(한 학기에 한 대학만 신청 가능함)
가. 교류대학 목록: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정보>수강안내>국내대학 학점교류 협정 교류교 확인
나. 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관련 학점교류는 각 사업단으로 문의
다. 대학별 공지 게시판: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정보>수강안내>국내대학 학점교류>‘타교 학점교류 신청안내’ 버튼>대학별 공지 조회
4. 학점교류 신청 절차 변경
가. 본 변경사항은 학부 학점교류에만 해당되며 대학원 학점교류는 해당하지 않음
나. 신청 절차 개선 및 전산화
1) 기존의 포털 전산 신청과 서류 날인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던 절차가 전면 전산화
2) 사전신청과 학점인정신청으로 신청절차를 2단계 분리
다. 학점교류 신청 프로세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
※2024-2학기부터 학점교류 사전신청 시 학부 아래 하위 전공이 존재하는 경우 학부장이 아닌 하위 전공의 전공주임교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 – 학점교류 허가 신청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승인 필요 ① (학생) 숙명포털에서 사전신청 후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에 연락하여 승인 요청
②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숙명포털에서 사전신청 승인
③ (학사팀) 대학별 마감기한 내 승인 완료된 학생 명단 수합하여 교류대학에 추천 공문 발송
④ (학생) 교류대학 안내문에 따라 수강신청
⑤ (학생) 계절학기의 경우 교류대학에 수강료 납부 (정규학기는 우리 대학에 등록 및 납부) | 학점인정신청 - 학점교류 과목에 대한 외부학점인정 신청 인정받을 전공 및 교과구분에 따라 승인 ⑥ (학생) 수강신청/정정 완료한 후 수강할 과목이 확정되면 숙명포털에서 학점인정신청
⑦ (학생) 각 과목별 승인 요청
⑧ (담당 교원) 숙명포털에서 학점인정신청 승인 → 학점교류 신청 절차 전체 완료
⑨ (학사팀) 종강 후 교류대학으로부터 성적공문 수신 및 성적 입력 |
5. 2024-2학기 학점교류 신청
| 사전신청 | 학점인정신청 |
학생신청기간 | 7~8월 중 각 교류대학에서 정한 마감기한에 따름 (대학별 공지 확인) | 9/1(일)~30(월) |
교수승인기간 | 10/1(화)~7(월) | |
비고 | 사전신청 승인 이후 각 대학 학점교류 안내문에 따라 학생 스스로 교류대학 수강신청 진행 (대학별 공지 확인) | 수강신청 및 정정을 완료하여 수강할 과목이 완전히 확정된 후 학점인정신청을 진행 |
가. 사전신청과 학점인정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성적 반영 가능
나. 본교 사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절차 이외에 교류대학에서의 수강신청 혹은 등록 절차 등은 각 대학별 공지 및 안내문을 확인하여 학생 스스로 진행해야 함
6. 학점인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연계·학생자율설계전공, 교양핵심, 일반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가. 교양필수, 교직 학점인정 불가
나. 각 과목별 지정된 승인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 학점인정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다. 교류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전공필수, 전공선택, 연계·학생자율설계전공)으로 인정 가능
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
7. 등록금 납부
가. 정규학기: 우리 대학에 납부
나. 계절학기: 교류대학의 정해진 절차 및 기간에 따라 개별로 수납(환불문의: 교류대학)
8. 학점교류 취소: 아래 두 가지 절차 모두 진행
가. 학생이 직접 해당 교류대학의 절차 및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과목 취소
나. 숙명여자대학교 학사팀에 취소원 제출
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
9. 성적처리
가. 과목별 취득 성적은 각 교류대학에서 공문 형태로 본교에 송부함
나. 과목별 취득 성적은 교류대학에서 송부하는 성적등급(알파벳 등급)으로 입력되며, 교류대학에서 성적등급 없이 백점점수로만 송부하였을 경우 우리대학 성적 평점평균 백점환산표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으로 환산하여 성적 기재
다. 학점교류 성적은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하나 학기 석차에는 반영하지 않음
라. 학점교류 성적은 본교 성적 확정후 2~4주 이후에 입력됨에 유의
10. 문의처
붙임 1.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학생용)_개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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