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시기간
가. 기말시험은 해당 주차의 정규 수업시간 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의계획서에 사전 공지된 일정과 평가방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주차에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수업일에는 강의가 정상 진행 됩니다.
2. 실시방법
가. 시험은 과목별 특성에 따라 시험실시(대면, 비대면 등), 과제대체, 발표 등 선택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나. 정기시험에 응시불가 사유가 있는 학생은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부정행위 제보 : 해당 과목 교·강사 또는 학사팀,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담당 직원
※ 붙임 1. 2023-2 기말시험 실시안내 파일 반드시 참조
3. 추가시험 안내
가. 시행 근거 : 학칙 제60조(추가시험)와 학칙시행세칙 제44조(추가시험)
나.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 절차
① [학생] 신청서를 학사팀에 제출 ② [학사팀]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및 불허 안내 ③ [학생] 승인 받은 신청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 ④ [담당교수] 학사팀의 승인을 받은 서류인지 확인하여 추가시험 절차 진행 |
4. 문의처
첨부문서:
붙임1. 2023-2 학부 기말시험 실시 및 응시 안내 1부.
붙임2. (서식) 2023-2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 1부. 끝.